14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생보사들이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한 연금보험의 보험금에 적용하는 배당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보험금 산정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만간 현장검사도 나갈 계획이다.
논란이 된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된 유배당 상품으로 보험사들은 약속한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을 추가로 더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이율로 보험사가 예상했던 이율 이상으로 자산운용 수익이 좋으면 그만큼을 가산해 주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아지면서부터 예정이율을 지급하기도 급급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03년 배당준비금을 적립할 때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1990년대에 연금보험을 판매한 생보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옛 대한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옛 제일생명), 흥국생명, KDB생명(옛 동아생명) 등 6곳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