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부에 따르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부정비리대학 추가 제재 방안을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안에 마련하면서 1주기 평가 제재 방안을 바탕으로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서 부정.비리 대학과 허위.과장 실적에 대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점이나 등급 하향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며 평가 결과 발표 이후라도 해당 사유를 적발할 경우 감점이나 등급 하향 등 별도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심각한 부정·비리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의 경우에는 한계대학으로 지정해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하고 최고 수준의 정원 감축을 실시하는 한편 컨설팅을 제공해 정상화를 모색하고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 통·폐합, 기능전환, 폐교 등 퇴출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의 제재 강화 방침은 대학 재정지원 매뉴얼의 부정비리 대학 제재 강화 방안과 같은 기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공고하고 선정평가 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대학 단위사업을 최대 5%까지 감점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 8%까지 올리고 사업단 단위사업은 기존 최대 2%에서 최대 3%까지 상향했다.
교육부가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구조개혁을 위한 대학평가에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평가 과정에서 해당 대학들에 대한 불이익이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정비리 관련 대학에 대해 1주기 때보다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으로 일관성의 유지를 위해 대학 재정지원 매뉴얼의 부정비리 대학 제재 강화 방향과 비슷한 기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