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하면 2주기 대학평가 제외

2017-03-09 15:00
  • 글자크기 설정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통폐합 대학에 대해 2주기 대학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통·폐합 대학은 공동 전략 수립, 캠퍼스 간 기능 조정, 내부구성원 융합 등을 위한 기간 확보를 위해 2주기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지원하고, 대학 간 통·폐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평가 제외는 평가대상 확정 전까지 통·폐합 신청서 제출할 경우 해당되고 퉁폐합은 2주기 기간 내 이뤄져야 한다.

추후 통·폐합 의사를 철회할 경우에는 추가 평가나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현행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규정을 정비할 계획으로 통·폐합으로 인한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계열 정원 배정,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우선 배정, 재정사업 참여 시 통·폐합으로 인해 하락하는 지표 보정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계대학은 1주기, 2주기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대교협/전대협에서 시행하는 기관평가 인증에서 불인증 받은 대학, 부정·비리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 충원률(신입생 충원률, 재학생 충원률)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 등을 선정해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하고 최고 수준의 정원 감축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별 컨설팅을 제공해 정상화를 모색하고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 통·폐합이나 기능전환, 폐교 등 퇴출을 추진한다.

2주기 평가는 1단계 자체 평가 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받고 4월까지 평가를 실시한 후 5월 결과를 발표한다.

2단계 자체 평가보고서는 6월까지 받아 평가를 실시한 후 8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 사업을 상호 연계해 구조개혁 평가의 사전 진단적 성격을 강화하고 구조개혁 평가에서 진단하는 기본 여건, 기초 성과 등은 재정사업 지표에서 제외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을 투입한다.

또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특성화 집중도, 대학원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사구조 개편 및 자율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2주기 평가는 1·2단계 평가로 실시하고 1단계 평가에서는 대학의 자체 발전 전략과 갖춰야 할 기본 요소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역량을 진단한다.

자율개선 대학은 등급 구분을 하지 않고 정원 감축 권고도 없다.

자율개선 대학에 들지 못하는 대학이 받아야 하는 2단계 평가에서는 현장 방문 평가 등을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한다.

‘지역사회 협력·기여’, ‘구성원 참여·소통’, ‘재정·회계 및 법인책무성’ 등의 지표를 신설하고 1·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해 X·Y·Z 등급을 부여한다.

2주기 평가에서는 지역적 요인을 고려해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고 권역별 균형도 고려하는 가운데 선정하는 한편 2단계에서 ‘지역사회 협력·기여’ 지표를 신설한다.

권역별 균형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역별 정원 비중 하한선을 설정하고, 캠퍼스가 분리된 대학은 캠퍼스별 정원 비중에 따라 정원 감축을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규모에 따른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인력 구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규모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 지원 등 소규모 대학이 가지는 강점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편제정원 1000명 미만 대학은 최소 운영규모를 보장하기 위해 정원감축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대신 동일․유관 계열 특성화 등 별도의 이행과제를 부여할 계획이다.

최하위 등급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설립, 전공 계열, 성별 등의 요인도 지표 특성에 따라 고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조개혁 조치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인력 수급 상 필요하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 등은 정원 감축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재정사업의 사전 진단으로 ‘자율개선 대학’ 등은 지원을 확대하고, 하위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차등 제한할 예정으로 최하위 Z 대학은 전면 제한하고, 하위 Y 대학은 일부 제한한다.

지역 기여도 및 운영 건실성을 고려해 최하위 대학 중 일부는 한계대학으로 선별하고, 이들 대학은 통·폐합, 기능전환, 폐교 등을 통한 퇴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계적인 정원 감축은 지양하고, 질적 혁신 노력을 병행하도록 유도․지원하기 위해 평가를 통한 정원 감축, 자율 정원 조정, 통·폐합, 한계대학 퇴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정원 감축을 모색할 방침이다.

성인학습자를 정원 내로 전환하거나, 해외캠퍼스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인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근거 법률 제·개정도 2주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