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학원 공익제보 교사에 구조금 1160만원 지급

2017-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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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부당 직위해제 임금손실액 보전 조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익제보 교사에 구조금을 지급했다.

서울교육청은 14일 안종훈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에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한 구조금 총 1167만225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금 지급 건은 지난해 3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공익제보 교사의 부당한 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손실액에 대한 구조금이다.

안 교사는 2012년 동구학원 설치․경영학교 비리를 제보한 후, 두 번에 걸쳐 파면을 당한데 이어 2015년 복직 후에도 수업 및 담임 배제 등 불이익을 당했고 지난해에는 9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안 교사는 이번 학기에도 수업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학원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는 교육청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9월 27일 임원 전체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고 지난달 27일 임시이사 전원이 선임됐다.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울교육청 사상 최초로 공익제보자 구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교육계 내부고발을 비롯한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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