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2파전 조짐···경선룰 놓고 반발도

2017-03-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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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왼쪽부터), 대권 도전이 거론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선 불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조기 대선에 따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이 빨라졌지만 경선룰에 대한 기존 주자들의 반발로 내홍을 겪고 있다. 

한국당은 19대 대통령후보자 선출 방식 결정사항을 13일 발표했다. 당내 경선은 크게 2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오는 17일까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 뒤 31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추가등록이 가능한 예외조항을 두면서 발생했다. 이날 한국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후보 추가등록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시한은 전당대회 직전에 실시하는 본경선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가능하다.

예비경선을 거치지 않은 후보가 본경선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이례적인 방침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위한 특혜 조항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당 지도부가 전날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징계를 정지시켜 대선 출마를 길을 열어준 데 이어 황 권한대행을 염두에 둔 조항까지 포함시키자 기존 후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비대위원, 김진 전 논설위원은 국회에서 가자회견을 열고 경선룰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출마를 거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예비경선을 거치지 않고도 본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특례규정은 공정성을 파괴하는 특정인을 위한 편법”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후보들은 똑같은 자격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비경선과 본경선 모두 100% 여론조사로 진행되는데, 여론조사라는 방식으로는 ‘후보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택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김문수 위원은 이날 당에 비대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반발에 당 지도부는 최대한 후보들과의 마찰을 자제하면서 특례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기대선이 펼쳐지면서 실질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황 권한대행과 홍 지사를 전면에 내세워 당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포석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경선룰의 특례규정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규정은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당헌·당규에 의해 경선위원회가 만든 사항”이라며 “급박하게 만들다보니 이렇게 됐지만 특례규정이 적용이 안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조경태 의원도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한국당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주자는 이 전 최고위원과 원유철·안상수 의원, 김 전 논설위원, 신용한 전 청년위원장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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