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제조번호‧업체명 등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재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에도 제품 정보가 전송돼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 등의 안내와 함께 결재를 차단하게 된다.
이번 시스템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중 품질 부적합 등 회수 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판매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식약처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이 전국 44개 유통업체 3만1019개 매장에 설치됐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