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단독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할 경우 국비로 최대 15억 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을 집중 소개한다.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은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대전사무소 최성현 소장이 강사로 나서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신청자격과 지원내역, 추진 체계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누구나 설명회 참석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투자입지과(☎ 041-635-3395), 또는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사(☎ 042-870-9113)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충남도는 시·군, 중소기업 등과 함께 협업하여 가능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