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일명 '삼성 뇌물'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삼성그룹에서 받거나 받기로 한 경제적 이익이 뇌물인지 강요로 압박한 것인지를 가리는 절차다.
최씨 측은 혐의에 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최순실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터라 절차상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이미 진행 중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재판에서도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