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벌어진 탄핵 반대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집회 참가자가 3명으로 늘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5분께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이모(74)씨가 병원에서 숨졌다. 이씨는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직후인 전날 낮 12시30분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된 이씨는 20시간가량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새벽 사망했다. 관련기사박근혜 탄핵 해외 주요매체 반응… 생생한 현장 분위기 전달 #경찰 #사망자 #탄핵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