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월송동지역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과 관련, 조합원 가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9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로 잘못 이해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인천시와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자도 자격을 갖춘다.
설립인가는 토지소유자 80%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다.
이후 조합이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소유권(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경우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예정지 토지와 관련, 이용에 대한 규제 현황,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할당 등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 입지 여건, 입주시기 등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 조합이 우선 사업예정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