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R&D 조세감면액은 2016년 기준 2조27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1% 줄었다.
2012년 이후 연평균으로 봐도 5.9% 감소한 수치다.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가의 조세지원이 늘어난 것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대비 R&D 조세감면 비중은 2012년 6.8%에서 2015년 5.9%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R&D 조세지원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당기분과 증가분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현행 R&D 세액공제 방식을 당기분을 기본 공제로 하고 증가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