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보급형 상속상품 'KEB하나 가족배려신탁' 출시

2017-03-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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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KEB하나은행은 본인 사망 시 가족들이 부담 없이 장례·세금·채무상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보급형 상속신탁상품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신탁 상품은 기존에 고액자산가들이 가입했던 맞춤형 상속신탁상품과 달리 누구나 부담 없이 자신의 사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출시됐다.
가입 시 본인의 사후 장례비용을 포함한 금전재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귀속 권리자를 미리 지정하면 된다. 은행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별도의 유산분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된 금전재산을 지급할 수 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와 방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장례·세금·채무상환 등의 급한 비용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KEB하나은행 측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사후 처리비용 분담으로 인한 자녀들 간 갈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입자 사후에 신탁된 자금을 받는 귀속 권리자는 상속인은 물론 믿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상품의 예치형과 월납형 두 종류다. 예치형의 경우 1계좌당 최저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월납형은 최저 1만원부터며 본인의 연령을 감안해 자유롭게 납입 기간을 설정하면 된다.

또 단순히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지급하는 기본형 외에도 은행과 제휴 상조서비스도 추가로 선택 가능하다. 고인의 유지를 남기는 유산 정리와 상속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광식 KEB하나은행 신탁부장은 "이번 상품이 기존의 리빙트러스트, 치매안심신탁, 성년 및 미성년후견지원신탁 등 맞춤형 신탁과 함께 고령층의 상속 고민 해결은 물론 젊은 세대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한 문제에도 대비하는 인식의 전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지난해에는 치매안심, 성년후견지원신탁을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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