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사회 초년생에 일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한 뒤 대출을 유도하고 물품을 강매시킨 불법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개월 동안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다단계영업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판매원 규모가 900명인 이 조직은 새로 유인할 대상의 학력, 가족관계, 성격 등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작성시켰다. 이후 친구나 선·후배 등을 사업장으로 데려오도록 했다. 실버-골드-루비-에메랄드-다이아몬드-크라운-탑크라운 등 7단계로 등급을 나눠 다시 하위판매원을 모집토록 세뇌 교육까지 벌였다.
이들이 판 제품은 건강보조식품, 치약세트 등으로 시중가보다 약 10배 높은 가격에 신규 판매원들에게 1인당 약 900만원씩 구매토록 강요했다. 주요 행태를 보면 △취업‧단기간 고수익 미끼로 친구나 지인 유인 △1대1 미팅, 성공체험사례, 설명회 등 3일간 집중교육 △제품 개봉을 유도 환불 방해 등으로 나타났다.
B업체는 구입액의 120~20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알려 1480원 짜리 화장품을 260배인 39만원에 파는 등 46억 가량 수신했다. 상위-차상위-하위 매출코드로 연결되는 구조로 결국 하위에서 낸 돈으로 상위가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13명은 방문판매 등의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시중 저금리로 높은 이율의 투자처를 찾는 서민들을 노린 신종·변종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회경제적약자를 울리는 불법행태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