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핸들바의 풀림 또는 빠짐 등 결함발생 가능성이 있는 오셀로(Oxelo) 킥보드에 대해 국내 수입·판매업체인 (주)블루스포츠가 자발적인 결함보상(리콜)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오셀로 킥보드는 프랑스 데카트론 사(社)의 스포츠용품 브랜드다. 이 제품은 중국에서 제조돼 각국의 데카트론 사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판매 중이다.
국표원이 올해 초부터 미국·일본 등 8개국의 해외 결함보상(리콜)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해 온 결과, 일본 수입·판매업체인 노바덱스재팬이 지난달 15일 오셀로 킥보드 8개 모델의 결함발생 가능성으로 리콜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판매된 리콜 대상 제품의 수량은 약 1800개로 파악됐다. 오셀로 킥보드를 구매한 소비자는 (주)블루스포츠를 통해 제한기간 없이 무상수리와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상세정보는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등에 공지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블루스포츠의 사례와 같이 제조·판매업자가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중요하다"며 "제품안전기본법상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 판매·유통되는 경우 국내 수입자는 리콜사실을 국표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에 있어 여타 수입자도 해외 리콜 사실을 국표원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