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해 타 시·도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구체적인 사례와 올바른 대응요령을 알리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복지시설 간 아동 관리 정보 및 체계의 교환을 통해 도내 시설 종사자들이 현장 경험으로 터득한 아동학대 사전 요령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강력한 행정제제를 추진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종사자 교육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시설장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인권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신고의무자 직군의 확대 및 처벌 강화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아동학대 예방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15개 시군별 아동과 경찰, 일반인 및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