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오는 13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50·사법연수원 21기)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변호사를 이 재판관 후임에 지명키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이 이뤄진다. 이후 대통령(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 화우에서 활동 중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으며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남편이다.
이 내정자의 지명은 이 재판관 퇴임으로 여성 헌법재판관이 한 명도 남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명과 임명까지 한 달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는 한동안 7인 체제로 운영이 불가피하다. 소장 권한대행은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이어받게 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며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