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상호접속료 소송전 패소...SK텔레콤에 346억 배상 판결

2017-03-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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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KT가 SK텔레콤과의 통신망·설비 상호접속료 분쟁에서 패소했다.

6일 대법원 3부는 KT가 SK텔레콤에 상호접속료 6년 10개월치 비용을 누락, 346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상호접속이란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SK텔레콤은 KT가 접속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적게 냈다며 2010년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KT도 SK텔레콤이 고비용 방식으로 상호접속을 시켰다며 손해를 물어내라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SK텔레콤이 KT에 13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014년 2심은 1심을 깨고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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