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영국 법원에 제기한 바이오의약품 '휴미라' 투여법 특허의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간) 영국 고등법원에 휴미라의 류마티스 관절염·건선 적응증(효능·효과) 관련 투여법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일 '해당 투여 방법은 특허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SB5'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 SB5는 지난해 6월 국내에, 8월엔 유럽의약국(EMA)에 시판 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SB5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 출시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