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英 휴미라 특허무료 소송서 승소"

2017-03-05 14:30
  • 글자크기 설정

삼성바이오에피스 인천 송도 본사 [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영국 법원에 제기한 바이오의약품 '휴미라' 투여법 특허의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간) 영국 고등법원에 휴미라의 류마티스 관절염·건선 적응증(효능·효과) 관련 투여법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일 '해당 투여 방법은 특허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제약회사 애브비가 만든 휴미라는 류머티스성 관절염 바이오의약품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다. 2015년에만 16조원어치가 판매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SB5'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 SB5는 지난해 6월 국내에, 8월엔 유럽의약국(EMA)에 시판 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SB5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 출시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