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 과정에 한해 시범적으로 교육비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100시간가량의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3억원 한도 내의 귀농귀촌 창업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비의 경우 100시간을 기준으로 평균 140만원이며, 이 가운데 70%만 국비로 지원된다.
다만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나머지 30%의 자부담 비용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 2030세대 등에 한해 자부담 금액을 절반가량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회 농정신문고'에서는 청년층은 사회 경력이 짧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므로 아예 교육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는 2분기 청년층 대상 귀농 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비를 시범 면제해주고, 이후 2030세대 특화교육과 취·창업 교육과정까지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농업·농촌에 생소한 청년층의 정착에 귀농귀촌 교육이 필수적이므로 교육비 자부담 면제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