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 민방 등 14개 지상파 방송사 147개 방송국, 7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 오는 11월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방송의 공적책무로 재난방송 실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들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 때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별도 심사항목으로 평가한다. 이 항목에서는 각 방송사의 재난방송 편성 등 적절성을 평가해 총 50점 만점 중 점수를 부여한다.
또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에 40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25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 150점이 배정됐다. '경영·재정·기술적 능력'과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에는 각 100점이 반영된다.
650점 미만을 받은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받는다. 650점 이상 받은 사업자도 개별 심사사항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과 프로그램 적절성 항목의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건부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