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했지만, 현행법에 막혀 활용하지 못했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가 빛을 보게 됐다. 2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따른 결과다.
해당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지재권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마련된 대책이 바로 '지재권 무역수지' 통계다.
한국은행과 특허청의 업무협약(MOU)으로 만들어진 이 통계는, 기존에 활용되던 통계에 빠져있던 지재권 유형별 매매와 사용거래 내역 등을 보완해 2015년에 개발됐다. 여기에만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그러나 정보접근을 제한한 외국환거래법 때문에 정작 특허청에선 이 통계를 활용해오지 못했다. 현재 분기별로 한은에서 이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개선대책과 함께 경제성이 있는 지재권(IP)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화, 지재권 국제거래 활성화 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만성적자인 지재권 무역수지에 대한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재권 무역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향후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