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규 공모펀드에 성과보수 적용"

2017-03-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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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신규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운용 성과에 따라 펀드매니저에게 보수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의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를 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2015년 6월 말 815개에 달하던 소규모 펀드를 2016년 12월 말 126개로 감축했다. 이 기간 소규모 펀드 비율 역시 36.3%로 감소했다.

신규 펀드 설정 시 자산운용사가 자기자금을 투자하거나 성과보수를 적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성과보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관련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 중이다.

펀드 위험등급 제도도 개선했다. 지난해 7월부터 위험등급을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했다. 수익률 변동성(최근 3년간 연환산 주간수익률 표준편차)을 기반으로 등급을 선정하는 등 펀드 위험등급 제도를 개편했다.

펀드 판매회사 이동절차도 간소화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이동하고자 하는 판매회사를 한 번만 방문해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이동절차 간소화 시행으로 지난해 12월까지 펀드 판매회사 이동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금감원은 2015년 말 5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펀드매니저의 사전 자산배분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듬해에는 40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불건전 업무 관행에 대한 개선 여부를 점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공모펀드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펀드정보 제공 채널의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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