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의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를 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2015년 6월 말 815개에 달하던 소규모 펀드를 2016년 12월 말 126개로 감축했다. 이 기간 소규모 펀드 비율 역시 36.3%로 감소했다.
신규 펀드 설정 시 자산운용사가 자기자금을 투자하거나 성과보수를 적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성과보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관련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 중이다.
펀드 판매회사 이동절차도 간소화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이동하고자 하는 판매회사를 한 번만 방문해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이동절차 간소화 시행으로 지난해 12월까지 펀드 판매회사 이동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금감원은 2015년 말 5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펀드매니저의 사전 자산배분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듬해에는 40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불건전 업무 관행에 대한 개선 여부를 점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공모펀드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펀드정보 제공 채널의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