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까지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청은 이달 말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 소재지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월엔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엔 5%, 9월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납부 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관련기사롯데건설·SK에코플랜트, 울산 남구 '라엘에스' 완판울산 남구 청년일자리카페, 취업 토크 콘서트 '취업선배 멘토Day' 운영 外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 #울산남구 #자동차세연납신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