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에 일정한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자금 경색 등으로 납세자가 세금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때 연간 5억원 한도에서 세금포인트 1점에 10만원씩 납세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로 개인 납세자 222만명이 새롭게 이용 가능 대상에 포함됐다.
세금포인트 50점을 쌓으려면 2000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누적 납부세액이 500만원이면 된다.
납세 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