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선진료·차명 휴대폰' 의혹 이영선 행정관 기소

2017-02-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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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사진= 연합뉴스]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와 차명 휴대폰을 제공 의혹이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28일 이 행정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또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차명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이 행정관이 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다수의 차명 휴대폰을 개통한 혐의를 받았다.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기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동안 이 행정관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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