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8일 이 행정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또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차명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이 행정관이 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다수의 차명 휴대폰을 개통한 혐의를 받았다.
그동안 이 행정관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