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경찰이 경매 단가를 높게 책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제천농협 농산물 공판장 경매사 A(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충청북도 제천 경찰서는 이들 경매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B씨 등 중간상인 6명과 농민 1명 등 7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간상인들로부터 "경매 단가를 높게 책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7만∼450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9차례에 걸쳐 식사 접대와 룸살롱 향응,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관련기사경찰, '방역물품 지원금 배임' 전강식 외식업중앙회 회장 보완수사…검찰 재송치 외만나플러스, 국토교통부·경찰청·교통안전공단과 '안전 문화 조성' 위한 협약 진행 경찰은 경매사들이 중간상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경매 단가를 올려주고 출하 물량 배정을 늘려주는 등 혜택을 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매사 #경찰 #뇌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