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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지난해 부산국제모터쇼에서 국내에 최초로 공개한 수소연료전기차 '미라이(MIRAI)'.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결합해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내 그 힘으로 모터를 구동시켜 주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도로에 가스차와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휴게소 200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소차와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의 경우 기존 휴게소에 충전시설을 추가하고 고속화도로, 국도 등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기존 휴게소의 10분의 1 규모의 소형휴게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민간업자가 30년간 휴게소에 딸린 편의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충전소도 오는 2020년까지 6곳 이상 설치한다.
국토부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해 내년부터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수소차와 전기차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통행료 감면은 보급이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한시 적용한다.
연말까지 도로 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시키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기존 16인승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하고 영업용 전기차량에 한해 차령을 2년 일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영업용 수소차량까지 확대해줄 예정이다.
누구나 쉽게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 표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차와 전기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