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애조로 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기각) 판결을 받은 무인텔 건축물에 대해 항소 제기를 했으나, 자진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진입도로 너비가 8m 미만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보다 도로변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제주시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15년 8월 진행된 평화로 주변 무인텔 불허 처분 소송에서도 제주시가 승소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애조로변 무인텔 건축불허 항소 취하함으로서 제주의 관광이미지를 해치고 제주경관을 보호하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난개발 및 제주 건축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