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2월 15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안에 대하여 2017년도 제1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을 23일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하고, 재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팀과 함안군 도시기반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 도내에는 9개 시·군, 19개 지구 59.044㎢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만539㎢의 0.56%에 해당한다. 상세 지정 현황은 진주 항공, 밀양 나노, 거제 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업단지 24.095㎢, 진해 및 하동 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개발예정지 9.085㎢, 일반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 등 7개 단지 7.344㎢, 공공기관 이전예정지 2개 지구 0.98㎢, 마산로봇랜드 및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개 관광단지 17.54㎢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2년 내지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매매도 제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게 된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취지를 살려 개발예정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신속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유가 없어진 지역에는 즉시 해제하여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