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의 관세인'에 342억원 금괴밀수 일당 검거 박춘배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2017-02-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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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박춘배 인천세관 관세행정관(왼쪽)이 천홍욱 관세청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 관세청]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관세청은 '2월의 관세인'으로 박춘배 인천세관 관세행정관을 선정·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관세행정관은 4개월에 걸친 미행·잠복 수사로 선박회사 직원이 가담한 국제 금괴밀수 일당 6명을 구속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일당이 밀수한 금괴는 747kg으로 금액으로는 342억원에 달한다.
'우편통관 Easy Pass' 통합 매뉴얼을 발간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하영신 관세행정관이 '일반행정분야'에서 우수 성과 직원으로 뽑혔다.

또 사전정보 없이 우편물을 엑스레이(X-Ray) 판독해 식품 등으로 위장한 메트암페타민 6.1kg(148억원 상당)을 적발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김인순 관세행정관이 '통관분야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부가가치 비율을 조작해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업체로부터 32억원을 추징한 대구세관 김동규 관세행정관이 '심사분야', 해외 통관애로 26건을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21건을 해소해 15억원의 물류비용 절감을 도운 부산세관 정진원 관세행정관이 '중소기업지원분야' 우수직원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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