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음중 운전 후 교통 사고를 낸 제주 공무원이 입건됐다. 22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 K씨(42)가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K씨는 이날 오전 3시 15분께 한라대 사거리에서 동쪽 방면으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마음 다해 위로" 종교계 '애도' 잇따라 제주항공 참사 생존자, 병원 이송 후 "어떻게 된 일이냐" 첫 마디 사고 당시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음주 #제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