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음중 운전 후 교통 사고를 낸 제주 공무원이 입건됐다. 22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 K씨(42)가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K씨는 이날 오전 3시 15분께 한라대 사거리에서 동쪽 방면으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제주 옥황 조생귤' 캐시워크 돈 버는 퀴즈, 정답은?MGRV, 맹그로브 제주시티 정식 오픈…"204명까지 수용 가능" 사고 당시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음주 #제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