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날 제16차 변론기일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강일원 헌재 재판관이 국회의 준비서면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법관은 경기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다. 공평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청구인의 법률구성이 잘못되면 청구를 기각하면 된다”며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것이 정도인데, 약한 여자 하나 편드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강한 변호사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은 법관이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전 기일 동영상을 보니)강 재판관이 증인 신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청구인 쪽 증인에 대해선 별로 질문 안 하고 피청구인 쪽 증인에 대해서 주로 묻더라. 재판관이 한술 더 떠서 청구인 쪽 대리인이 발견 못 한 것을 발견해서 꼬집어 주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라며 “자칫 오해하면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지 법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웃었다.
이정미 재판장이 “말씀이 지나치시다. 수석 대변인이란 말을 이 자리에서 감히 하시면 안 된다”라며 “주심 재판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 증인들이 주로 피청구인 쪽 증인밖에 없었다. 사실관계는 아시고 말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