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지난 1988년 7월 1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정기승 전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에서 정기승 전 대법관에 대해 “정부가 유신시대와 제5공화국 치하에서 사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시국사범 재판 등에 부당한 간섭을 일삼는 등 정치권력의 의도에 직접ㆍ간접으로 협조해 온 허물 있는 인사를 재조ㆍ재야 법조인들의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동의를 요청한 것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결국 당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국회는 1988년 7월 2일 정기승 전 대법관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