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71조에 따라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악용한 특검 연장은 전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황 대행이)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탄핵을 주도한 야권이 주도해 만든 입법”이라며 “탄핵 심판이 3월 13일 이전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탄핵 심판 이후에도 특검 수사를 계속 한다는 것은 대선용 정치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 연장여부는 황 권하대행의 결정에 달려있으며 특검은 주어진 시간에 최선 다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