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대상은 △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올해 개·보수 중이거나 개·보수 예정자 △대상사업 승인 또는 인·허가를 받거나, 대상사업 등록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 등이다.
또 △개·보수 또는 경영자금 △농어촌 민박의 경영안정자금 △자동차 대여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 사업체 중 법인 명의의 전기자동차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 신·증축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액은 건설 및 개보수 자금인 경우 중소기업은 건설 20억원, 개보수 50억원 이내로 사업계획서에 의한 소요자금심사와 총액대비조정을 거쳐 금액이 확정된다. 운영(경영안정)자금인 경우 업종별로 30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0.75%우대하는 변동금리’ 또는 ‘연 3.5%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건설은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은 1년거치 3년상환, 개보수는 2년거치 3년상환,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은 3년상환 등이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다음달 20일께 확정·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