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소규모 영세 관광사업체의 관광진흥기금 수혜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관광사업자 대출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개보수자금은 현행 1년거치 3년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경영안정자금은 현행 1년거치 2년 상환에서 1년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기간을 각각 1년씩을 연장한다.
지금까지는 상·하반기 연간 2차례 융자접수를 받고 지원결정을 해왔다.
또한 담보력이 약해 융자실행이 어려웠던 영세 사업자의 대출 실행율 제고를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리를 현행 1.85%에서 2.8%로 상향한다.
다만 영세사업체의 무리한 대출실행 억제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액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올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안을 지난 10일 심의회를 거쳐 지원 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며, 융자 지원 신청·접수는 이날부터 28일까지 16일간 받는다.
상반기 융자지원은 관광숙박시설 건설자금을 제외한 모두 800억원 규모이다. 세부적으로는 △관광·일반숙박업, 관광시설 개보수자금 400억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관광시설 건설(신·증축)자금 100억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렌터카업체 및 관광사업체(법인)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에 연간 지원규모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해 전기자동차 공모기간 중 수시접수·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 제도개선으로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들의 재정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도내 관광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들을 감안해 제주관광협회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도에 건의한 내용을 전폭 수용해 융자지원 계획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