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외대부고·민사고 등 입시대비 영어캠프 운영은 불법”

2017-02-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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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자사고 불법적 캠프 운영 시정 요구 나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특목․자사고 등의 불법적 입시대비 영어캠프 운영에 대한 시정 요구가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제고, 외고, 자사고 59개 학교 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13개 학교의 캠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에 문제제기했던 상급학교 입시대비 프로그램 운영, 영어 선행조장, 적법성문제 등의 문제를 비롯한 5가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하나고, 외대부고, 민족사관고, 대원국제중, 대원외고, 외대부고 등 6개 학교는 자소서 첨삭, 소논문 작성, 해당 학교 지원 위한 학습법 소개 등 영어 캠프를 통해 사실상 해당학교 입시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해 ‘입시준비 과정 운영은 불가’하다는 교육부의 운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대부고, 민사고, 하나고, 청심국제고, 대원외고, 과천외고 등은 수학, 과학, 인문학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캠프’라는 교육부의 캠프 운영기준도 위반하고 있었다.
13개 학교들은 캠프 참가자 선발에서 초3에게 영어 에세이 테스트를 실시하고 캠프 프로그램으로 수학 선행교육 과정을 운영해 ‘선행교육 규제법’도 위반했다.

민사고의 경우 1인당 참가비 350만원에 350명이 참가해 예상 매출액이 24억5000만원인 캠프에 대해 수입지출 현황 관련 정보 공개도 없고, 관리감독하는 기관도 없었다.

이런 거액의 캠프비용에 대해서 등록비 산정 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합리적 비용을 징수’하라는 교육부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원법 위반인 영어캠프를 교육부가 지침을 통해 허가했지만 지침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 조항도 없어 각종 불법적 요소를 묵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이 불법적인 요소와 비교육적 요소가 많은 캠프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캠프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재정비하거나 편법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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