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번 사전통지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5명(법인15, 개인80)으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단공개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 지난 3일 일제히 발송했다.
사전안내에 대해 소명할 내용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절차 또는 소송중인 경우, 체납액을 30%이상 납부한 경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생인가 결정 후 징수유예 중이거나 분납중인 경우 등이며 소명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첫째주 월요일에 경기도 홈페이지, 안산시 및 상록구 홈페이지 그리고 관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하향 변경돼 공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