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를 보안해 9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적용할 예정이다.
◇사고 과실 적으면 보험료 덜 오른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는 사고 시 자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이 이뤄진다. 내 잘못이 없더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나 과실이 적더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실제 이를 적용하면 고과실 운전자와 저과실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비율이 9.7%p벌어진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이 ‘16Z’인 운전자 김모씨가 씨가 1년에 한 번 과실 50% 미만인 사고(사고 점수 0.5점)를 냈다. 그의 현계약 보험료가 49만5000원일 때 현행제도에 따르면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내년에 59만7000원으로 보험료가 20.6% 할증이 되지만 제도가 변경되면 저과실일 경우에는 8.9%(53만9000원)만 오른다.
◇늘어나는 '세컨드 카'…할인율 적용 폐지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자동차가 여러대인 경우 가장 우량한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돼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실제 위험도 대비 과도한 할인혜택이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피보험자보다 배우자나 자녀가 주로 운전하는 두 번째 차량의 손해율이 첫 번째 차량보다 약 17.3% 높아 두 차량에 같은 등급을 적용하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기존 보험과 똑같은 조건으로 차 보험에 추가 가입한 차량은 약 78만 대였다. 이들 차량은 최초 가입 등급을 적용받았을 때와 비교해 약 30.5% 할인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할인할증등급 평가단위가 '보험자'에서 '보험자 및 자동차'로 변경된다. 2대 이상 자동차 중 1대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에만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추가되는 차량에는 최초 가입 시 적용되는 기본등급(11Z)이 부여된다. 개발원은 추가 차량에 대한 등급승계가 폐지되면 약 1.8%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수차량 보유자에게는 새로운 할인요율도 신설된다. 금감원 측은 다수차량 보유자가 운전자를 1인 및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동일한 보험사에 2대 이상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별도의 특약을 만들도록 보험사에 권고할 방침이다.
◇민원 및 갈등은 더 증가할 듯…적절한 해소방안 마련
문제점도 지적됐다.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연간 315만건의 차동차 사고중 과실비율을 따지가 어려운 6:4. 5:5 사고가 28만건에 달한다"며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면 현재보다 갈등이 더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 민원에 대한 적정한 해소방안을 반드시 보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원 YMCA 본부장은 다수차량보유자 할증에 대해 "'세컨드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10년 무사고자가 새로 차를 구입하면 그 사람에게 11등급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느냐"며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운전가능범위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