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거부, 촛불집회 초대장되나

2017-02-04 10:47
  • 글자크기 설정

靑 압수수색 거부는 3권분립 정면 부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한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앞에 경호원이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가 전날 박영수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함에 따라 4일 열리는 14차 촛불집회에서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대통령 하야 및 구속'을 요구한 바 있다.

청와대는 전날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이를 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특히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3권 분립에 어긋난다며 이것 역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페이스북 캡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영장을 국가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며 "법원 영장을 대통령이 다시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다면, 그건 법원보다 대통령을 우위에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는 "3권 분립과 영장주의를 정면 부인하는 것"이며 "그걸 절대왕조국가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촛불집회는 설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데다 최근 정국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태극기 집회도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