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2017년 항만국통제(PSC) 시행계획 수립

2017-02-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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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미달 외국선박 운항 억제 강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현철)은 국제안전·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2017년 항만국통제(PSC)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항만국통제 시행계획은 고위험선박 집중점검을 통한 기준미달선 운항 근절을 목표로 ▲ 사고 취약선박에 대한 우선점검 ▲ 특정 위험요소 내재선박 및 보안취약선박 점검강화 ▲ 항만국통제 품질 제고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추진을 전략과제로 정하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협력기구(Tokyo-MOU)에서 공표한 고위험선박과 편의치적선, 非 IACS 입급선 등 안전관리 부실 기국 및 선급 등록선박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결함사항은 출항 전 시정 하도록 하여 국내항 기항 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아태지역에서 최근 1년 내 3회 이상 출항정지된 기준미달선은 매 입항시 마다 점검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은 항해안전설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중 국제여객선 및 크루즈선 등 다중 이용선박에 대하여는 인명안전 및 해양오염에 관한 사항을 중점점검하고 특히 국제여객선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에는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국선 중 364척을 점검하여 결함이 지적된 288척(79.1%)에 대해서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8척(2.2%)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명노헌 인천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최근 기준미달선 퇴출을 위해 지역협력체 차원의 항만국통제 강화조치를 넘어 범 세계적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기조가 대두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천항의 항만국통제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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