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산둥성특파원 최고봉 기자 = “중국에서 이제는 한 사람이 1개 은행에서 1개 카드만 발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웨이하이(威海) 건설은행 카드가 있으면 베이징(北京) 건설은행에서 카드를 만들 수 없다”
김현철 우리은행 웨이하이분행(지점)장은 이같이 소개하고 “이미 한 은행에서 발급한 여러 장의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카드발급을 할 수 없다”며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창구에서 개통 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에 따라 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으로 이체할 경우 각 은행의 기준에 맞게 금액과 횟수가 제한된다. ATM기로 이체할 경우 모든 은행이 24시간 이후 처리되고 24시간 이내에 이체 취소가 가능하다.
창구에서는 실시간 송금, 일반 송금, 예약 송금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제는 송금 즉시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 같은 은행이지만 계좌개설 지역이 다르면 출금, 이체 등의 은행 업무 시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이제는 동일 은행간 거래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김 분행(지점)장은 “중국정부에서 시행한 신규정으로 시민들은 수수료 부담을 덜고 다른 지역과의 금융 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