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지난 31일 퇴임식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탄핵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을 한 배경에는 재판관 공석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소장 퇴임 이후 헌재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은 이 재판관이다.
이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이 3월 13일로 알려지면서, 최소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심판 최종 결론이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시점을 넘길 경우 박 소장 퇴임 이후 재판관 한 명이 줄어든 '8인 체제'에서 '7인 체제'로 뒤바뀐다.
이는 박 대통령 원활한 탄핵심판을 저해할 수 있고, 왜곡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서 박 전 소장의 '3월 13일 전 선고' 발언에 박 대통령 측은 '대리인 전원 사퇴' 가능성을 드러낸 바 있다.
이른바 헌재법의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사건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사임하더라도 심리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서면으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