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해당되는 행정처분과 벌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금액,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의 포상기준에 따라 최저 2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단속이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모두 2880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중 169건에 대해 51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포상급지급 내용은 △자동차매연 발산 156건(324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등 6건(115만원) △축산폐수 불법처리 4건(40만원) △기타 대기 및 수질법 위반 3건(3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