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비 8억원을 투입, 모두 400여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농가가 해당된다.
신청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노루 차단 그물망, 방조망, 전기울타리 등이며, 사업신청 후 피해예방시설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총사업비의 80%(최대지원 한도액 300만원)를 지원 받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모두 370농가·7억8400만원, 110.4㎞의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