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임기 동안 탄핵심판의 마침표를 찍지 못했고, 이정미 선임 재판관의 임기 또한 3월 13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31일 오전 11시 헌재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진 박 소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믿는다"고 당부했다.
박 소장은 '뜨거운 감자'인 헌법 개정에 대해선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안녕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성공을 위해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 현실화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첨예해진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도 내놓았다.
박 소장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을 방치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체제에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소장이 퇴임식을 끝으로 재판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가장 선임인 이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아 2월 1일 열리는 10차 변론부터 탄핵심판을 지휘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재판관은 이제 8인 체제가 됐다.
이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들이 정식 권한대행을 뽑는데, 헌재 안팎에서는 이 재판관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재판관의 임기만료일도 3월 13일까지라 '8인 체제'에서 '7인 체제'로 2명의 공석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박 소장은 자신의 퇴임 이후 3월 13일 이전까지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의 지연으로 재판관 '7인 체제'가 됐을 경우 2명의 심판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한편 10차 변론에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들로, 청와대가 비선라인 없이도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