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돼 있고 가입자마다 부과체계가 달라 소득수준에 합당하지 않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이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성‧연령,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무거운 부담을,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난 한 해에만 7400만 건에 달할 정도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4년여의 노력 끝에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추고 고소득층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 자동차에 대한 부과는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득과 재산이 많음에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무임승차를 하거나,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벌면서도 일반 직장인과 동일한 보험료를 냈던 직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함으로써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만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로 추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4위에 불과한 소득 파악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0%(월 2만원) 인하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무려 2050만 명에 달하는데 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던 47만 가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26만 가구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부담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준비해왔던 지난 4년간의 노력처럼 앞으로도 성심적솔(誠心迪率)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국민의견을 귀담아 듣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수용성을 높여 나간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과체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은 우리 건강보험제도에 또 한 번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