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최종본] 검정 역사교과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 허용(종합)

2017-01-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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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교과서 편찬기준에 기술 허용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영 차관이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검정 역사교과서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술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31일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검정 교과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기준은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한민국이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서술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기존 내용은 유지하되, 유의점에 8․15 광복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라고 안내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수정하지 않고 유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국정 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된다”며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논란이 되고 있어 검정 교과서에서는 다른 표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시정부 법통 계승과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논란이 컸었다.

교육부가 현장검토본 이후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광복회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등 논란이 거세 검정 교과서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검정교과서에서는 허용하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국정 교과서에서는 이를 유지해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본은 새마을운동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제주 4.3 사건에 대한 기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술을 늘리는 등 수정을 했으나 박정희 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술했다는 비판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도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편향적이라며 질타를 받았었고 강규형 명지대 교수도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로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주도했던 학자로 지난 토론회에서 광복회 등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논쟁이 일었었다.

교육부는 다수의 교육청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할 방침이지만 이날 별도의 법적 대응에는 신중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협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던 태도에서는 누그러진 모습이다.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공문이 9개 교육청만 전달이 됐는데 어떤 법률적인 행사나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려고 한다”며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최대한 협의를 통해 연구학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다양화 보장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연구학교가 무산되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정교과서 집필을 놓고도 다수의 집필진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예정대로 집필이 순조롭게 될 수 있을 것인지도 불투명해 연구학교 지정, 검정교과서 집필 등 역사 교육을 놓고 당분간은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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