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법재판소 측에 따르면, 박 헌재소장 임기 만료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일주일 내에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예종으로, 선출 전까진 최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대행을 한다.
박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재판관은 2월 7일 이전에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1주일 이내 재판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오는 2월7일 이전에는 선출될 전망이다.
또 선출 전까지는 임관 일자가 가장 빠른 최선임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는 임시 권한대행을 맡을 이정미 재판관이 그대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