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송금 잘못하면, 은행이 '송금 착오' 알려야

2017-01-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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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피싱·파밍,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앞으로 온라인·모바일 뱅킹으로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은행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킹·파밍·피싱 등 끊이지 않는 신종 금융범죄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 청구한 개정안을 토대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 약관을 마련했다.

개정 약관의 적용 대상은 금융기관 중 은행이다. 전자금융거래란 현금카드·인증서 등 접근 매체를 사용하는 비대면·자동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약관에는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이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고 유형으로 추가됐다.

또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로 정한 은행의 면책 사유를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은행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 경우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은 은행이 증명해야 한다.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이전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 등을 신고한 때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신고와 무관하게 모든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수신인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착오 송금에 대한 은행의 협조 의무도 강화됐다. 이는 최근 착오송금에 대한 은행의 소극적 대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은행은 수취인이나 수취은행에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송금인에게는 수취인에게 연락했다는 사실과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반환의사가 없으면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현행 규정상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돈을 마음대로 돌려줄 수 없다.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해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은행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주소·전화번호 등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은행이 표준 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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